기부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열람을 원하실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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